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집단소송을 시작했다. 보험설계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는 노동 관련법 개정안이 대거 발의된 상태여서 소송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 소속 텔레마케터와 텔레마케터 관리자 일부는 6월 초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보험설계사라는 신분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IG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조직 관리자 역시 영업 교육실장 등과 함께 퇴직금 청구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라이나생명 소속 소모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지만 라이나생명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에 나섰다. “일반적인 보험설계사와 달리 규칙적으로 사무실에 출퇴근하면서 매일 업무 보고를 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갖췄다”는 게 소모씨의 논리다.
LIG손보는 2010년 5월까지는 보험설계사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퇴직할 때 위로금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2010년 6월 다른 보험사의 영업 교육팀장이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LIG손보도 위로금 지급을 중단했다.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LIG손보가 전직 보험설계사 육성팀장들과 합의조차 거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며 “근무했을 당시 업무 관련 자료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 집단소송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에 사는 이모씨가 “보험설계사 신분이지만 실제 보험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보험모집인 육성과 교육, 영업관리”라며 “영업 교육실장으로 종사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출한 민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대표는 “보험설계사 중에서도 일정하게 출퇴근하거나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체계로 임금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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