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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트로이트 파산의 교훈] 금융위기이후 美지자체 14곳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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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지자체 파산

日, 탄광도시 유바리 첫 사례…관광업 무리한 추진 '빚더미'



현재 세계에서 지방자치단체 파산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대공황 시기인 1934년 지자체 파산 및 회생절차를 담은 ‘연방파산법 챕터9’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직접 해당 지자체에 파산보호 신청을 강요할 수 없다. 다만 파산보호 신청 후 연방정부가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자체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다. 또 만일 회생에 실패했다 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지자체를 파산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선 지금까지 약 500개 지자체가 챕터9을 통해 파산보호 신청을 한 뒤 회생절차를 거쳤다. 디트로이트 이전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지자체 중 부채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2011년 앨라배마주 제퍼슨카운티였다. 당시 이곳의 부채는 42억달러에 달했다. 제퍼슨카운티 다음으로는 1994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20억달러), 지난해 파산보호 신청을 한 캘리포니아주 스톡튼(10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14곳의 지자체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지자체 연쇄 파산 우려가 커졌다.

일본은 2006년 홋카이도의 소도시 유바리가 일본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파산을 선언, 중앙 정부 차원에서 부랴부랴 지자체 파산 관련법 마련에 나섰다. 한때 잘나가던 탄광도시였던 유바리가 파산한 이유는 무리하게 관광업을 추진하다가 수백억엔의 빚더미에 오르고, 그것을 감추려 분식회계까지 시도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07년 ‘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선 파산한 지자체를 ‘재정재생단체’, 파산 경고 수준에 있는 지자체는 ‘재정건전화단체’로 구분한다. 또 중앙정부가 해당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해 주기적으로 재정계획을 점검하고 외부 감사도 받도록 한다. 올해 기준으로 일본의 재정재생단체는 유바리 한 곳이며 재정건전화단체는 아오모리현 오와리마치와 오사카부 이즈미사노 두 곳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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