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1.25

  • 50.44
  • 0.98%
코스닥

1,164.41

  • 30.89
  • 2.73%

檢 "전두환 전 대통령 압수수색 중 고가 미술품 압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檢 "전두환 전 대통령 압수수색 중 고가 미술품 압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6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 중인 검찰이 고가의 미술품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 인력 90여명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사저 및 장남 재국씨 소유 회사 10여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오늘 압류한 고가 미술품 구입비 출처를 파악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직 시절 및 퇴임 이후에 정관계 인사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2004년까지 추징금의 24%인 533억원만 납부했다. 1672억원의 추징금은 여전히 국고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내 당시 검찰이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한 말은 지금도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그루폰, 충격적인 '대국민 사기' 들통나자…
    17세 女, 교복 찢으며 나체 사진 찍더니…
    女직원, 회사에서 가슴파인 옷 입고 볼펜 줍자…
    정선희, 남편과 사별 이후 어떻게 사나 봤더니
    男 초등생, 방에서 남몰래 은밀한 행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