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 공사비가 10% 가량 줄었고,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부정·비리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관리제도는 해당 자치단체가 주택재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축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진행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2010년 7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이후 시공자 선정이 끝난 답십리동 대농·신안연립,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 남가좌동 가재울6구역 등 5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입찰가격을 조사한 결과, 3.3㎡당 평균 공사 가격은 380만원으로 기존보다 10%가량 낮아졌다고 15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내 총 563개 구역이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각 지역의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시공자 선정을 끝낸 곳은 5개 조합에 그치고 있다. 이들 조합은 사실상 시공사를 먼저 선정하고 건설사로부터 조합운영비나 이주비 등을 빌리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났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경쟁 입찰을 실시, 미리 입찰 예시가를 제시하고 건설사들은 건축도면과 공사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입찰가를 낮췄다.
공공관리제 실시로 조합원들의 총회 직접 참석률이 평균 74.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금품 및 향응 제공, 용역업체의 자택 방문을 통한 서면결의 동의 행위 등이 금지되면서 총회에 쏠리는 주민 관심이 커진 탓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관리제가 조합장 선정 등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서면결의서 위변조 등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초 시공사를 선정한 고덕주공2단지 변우택 재건축조합장은 “자치구와 서울시가 도와줘 시공사들의 횡포도 줄고 절차도 한결 투명해졌다”며 “다만 서울시가 무리하게 일괄적으로 공사비를 낮추려 해서는 안 되고 조합당 최대 10억~11억원에 그치는 융자금도 현실성 있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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