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11일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관련 ‘보험보상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여행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가입한 항공배상책임보험의 보험보상은 사고원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험보상 대책반은 사고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해 본인이 알고 있는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무료보험 등 본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보험가입 내역까지 조회·안내할 계획이다. 또 사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보험상담과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령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시아나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상담을 위해 손해사정(보상) 전문가와 1 대 1 상담 서비스도 시행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가입 내역은 계약자 본인이나 대리인(부모 배우자 자녀)이 손보협회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렵다면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도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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