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국조특위,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거부땐 5년이하 징역형
洪지사·경남 공무원
"지자체 고유 사무
국정조사는 위헌"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9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상남도와 강원도의 기관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홍 지사의 불출석으로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홍 지사를 비롯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유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고 진주의료원 이전 당시 국비가 지원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날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정돼 있어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함에 따라 홍 지사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특위는 이날 홍 지사가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힌 국정조사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현안보고와 질의가 1시간 이상 늦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 지사가 사유서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한 국조는 위헌’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특위 차원에서 위헌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진주의료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 정책에서 독립된 섬나라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오늘까지 국조를 진행한 게 뭐가 되느냐”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홍 지사의) 사유서는 국회의 결정과 배치된다”며 “국정조사가 헌법에 보장된 지자체의 권한을 말살한다든가 본질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 하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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