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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비상장법인, 가업승계시 상속세·증여세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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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가업승계 전국포럼'이 열렸다

관계자는 "무역규모 1조 달러를 이루어낸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가업승계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문제가 됐으며 과도한 상속세와 불합리한 공제요건 등이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독일은 전부터 가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수많은 히든 챔피언들이 산업의 뿌리를 지탱하고 유럽재정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고 말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시 상속세·증여세 부담

포럼 중간에 시청한 동영상에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안타까운 사연도 소개되었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인 반면 영국은 40%, 독일은 30%에 불과하다.

한 기업은 현재시점에서 가업승계상속세를 계산하면 429억 원이 나온다. 창업주가 사망한다면 실제로 상속세 때문에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국내외에서 잘 알려진 ‘쓰리세븐, 한섬’ 등과 같은 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증여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가업승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되었다.

가업승계 상속세·증여세 줄일 수 없나?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가업승계 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주식 할증 평가 배제」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가 있다. 이 중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최대 300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가액의 70%를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공제대상이 회사자산 중 사업관련자산이다. 사업과 무관한 비사업용 자산은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K대 법학전문대학원 P교수는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현재와 다르게 전액 면제하는 가업승계공제를 적용해도 몇 년 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자 소득세 등의 납부로 일회성인 상속세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가업상속세를 면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주된 장애 요인은 ‘승계관련 조세부담(5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단계별로 분류해 보면 가업승계를 진행중인 기업의 80%가 과중한 조세 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답했고, 가업승계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조세부담은 45.3%, 후계자의 불확실한 역량 18.5%로 꼽았다. 가업승계를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창업자금 증여특례, 가업상속공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상속,증여세의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해 고려할 사항은 상속세뿐 만이 아니다. 후계자와 기존 임원과의 화합문제도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사항이다. 가족 내 문제는 가업승계시점 이전에 해결 가능성이 있지만 사내 갈등은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인고 조심스런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비상장기업 가업승계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창업 이후 회사의 성장만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후계자 양성과 가업승계 계획,그리고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과세특례 등 가업승계에 대한 정보와 준비가 없어 가업승계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와 경영전략 등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창업주들은 가업승계가 후계자를 통한 ‘제2의 창업’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의 강선애실장은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상속세 절감을 위한 철저한 분석 및 계획과 상속세 재원마련 계획이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후계자가 기존의 기업문화를 이해하고 임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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