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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재정통계 공청회] 연금충당부채 포함 땐 1600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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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연금도 부담


정부와 조세연구원이 4일 제시한 ‘공공부문 부채’ 통계의 원칙은 분명하다. 국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문을 모두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부채에 속하지 않는 연금충당 부채 등도 별도로 밝히는 식이다. 이런 항목을 모두 더하면 실질 공공부채 규모는 1500조원 안팎에 달할 수도 있다.

우발 부채는 미래에 우발 사건이 발생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뜻한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제도에 따른 충당 부채다. 정부는 2011년 결산부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 충당 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충당 부채는 현재 산출 대상에서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별로 정부 부문의 연금 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충당 부채도 장기적으로는 별도로 부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437조원에 이른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충당 부채도 정부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집계와 반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제적으로도 연금충당 부채의 산출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만큼 2017년 이후 정식 공표를 추진하고 있다.

보증 채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문제다. 정부가 공기업에 지급 보증한 경우는 채무에 합산하고, 민간에 지급 보증한 보증 채무는 부채에 넣지 않고 별도로 쓰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연금의 국채 보유분 등이 부기될 항목이다. 2011년 결산 기준 국가 보증 채무 규모는 35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보증 채무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위기일 때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직접적 부채는 아니라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도 개별 근거법에 따라 정부의 지급 보증이 명시돼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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