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규모유통업 분야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히고 올해 안에 대형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견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먼저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요구했어도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이 있었음을 이유로 종업원을 파견받아서도 안된다.
예외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파견비용을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만을 파견받도록 했다.
대형마트 상위 3사에 파견돼 있는 납품업체 직원은 2011년 기준 4만2301명에 달하며, 이는 2009년 3만853명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다. 또 백화점 상위 3사 역시 같은 기간 6만5051명에서 10만3856명으로 60% 가량 늘어났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 상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판매촉진과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판촉사원 파견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납품업체의 원가를 5~8% 상승시켜 납품업체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향후 납품업체의 비용부담 및 납품단가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형유통업체에 파견된 종업원에 대한 남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종업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백화점·대형마트 등 관련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송부한 뒤 이를 참고해 관련 사항을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종업원 파견 관행에 대해 특별 서면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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