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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중 FTA, ISD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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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중 FTA, ISD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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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자의적 반덤핑 조치 막고 서비스·투자 협력체제도 갖춰야
北에 평화유지 압력 기능할 듯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mchoi@ewha.ac.kr>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결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방침이 정상 간에 확인됐다. 한·중 FTA는 북한 핵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중 경제협력 제도화는 북한에 대한 장기적인 평화유지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급물살을 탈 한·중 FTA 협상의 핵심은 어떻게 민감 국내산업의 보호와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느냐에 있다. 양국 모두 광범위한 민감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가피하기에 높은 수준의 FTA를 위해서는 관세양허 이슈보다는 상품교역 관련 ‘제도화의 이익’을 최대로 창출해내야 한다. 중국이 반덤핑제도의 최대 활용국임을 감안할 때, 무역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반덤핑조치 발동을 제한하는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양국 통상관계에 걸맞은 서비스·투자 교류를 위한 협력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인 뉴질랜드와 스위스에 FTA를 통해 법률, 회계, 세무, 건축, 공학, 도시계획, 의료·치과, 컴퓨터, 부동산, 유통, 교육, 환경, 금융, 관광, 레크리에이션·스포츠, 운송 부문 등을 개방한 바가 있으므로,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 광고, 영화 등 부문에서의 시장접근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것을 우리 측에서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OECD 가입과 한·미, 한·유럽연합(EU)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허용했다.

이제 중국과의 협상을 맞아 중국 측의 개방을 얼마나 많이 이끌어내는지는, 한국이 이미 미국과 EU에 양허한 사항들 중 중국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렛대 삼아 중국과 협상하는지에 달려 있다. 미국과 EU에 배타적으로 개방된 한국 시장을 중국에도 개방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산업 발전에 긍정적 경쟁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면 개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인허가 절차의 지연, 청산절차에서의 부당한 대우, 각종 기업활동 환경의 투명성 부족 등이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 대응 규정과 높은 수준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한·중 FTA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문제를 전향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중 FTA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 국경에 인접한 황금평이나 북한 노동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칭다오 같은 중국 영토, 또는 판문점 지역에 한·중·북한 합작 투자 형태의 공단을 조성해 개성공단의 시설투자를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 생산제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한·중 양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부여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양국이 합의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고, 한국이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나쁠 것이 없다. 북한도 남북경제협력의 가시적 이익을 경험한 상황이기에 결국은 노동력을 제공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 FTA가 체결돼 시행되면, 한·중 FTA는 결국 주변지역에 강력한 ‘도미노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한국과 중국이 제3국가들로부터 수입하던 상품과 서비스를 중국과 한국산으로 각각 전환해 수입하게 될 것이고, 양국의 수출제품들이 상대방 시장에서 제3국 제품을 몰아내게 될 것이므로, 제3국 입장에서는 한·중 FTA에 합류해야 하는 강력한 유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한·중 FTA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맺어지느냐에 따라 이런 도미노효과의 강도와 시기가 좌우될 것이다. 이것은 경제가 정치를 결국은 지배한다는 역사적 진리가 동북아 FTA시대에 재현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든 선순환은 올바른 한·중 FTA의 기조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mchoi@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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