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일부터 적용
최고 연 4% 고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이자율이 연 2~3.3%로 낮아진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분양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282만명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중 금리를 감안해 청약저축 이자율을 하향 조정해 오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의 금리가 그동안 시중은행 예금 상품 금리에 비해 너무 높았던 것을 감안해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약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의 경우 현행 2%로 유지하고, 1년 미만~2년 미만은 종전 3%에서 2%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내린다. 금리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시중은행의 예금금리(2년 만기 연평균 2.86%)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기금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가입 기간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금리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다”며 “아파트 청약 기회와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시중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청약저축 금리를 장관 고시로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전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바꾸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꿔야 했다. 이번 조치로 이자율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2~3개월에서 20일 내외로 크게 단축돼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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