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이 있더라도 이를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보험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6년 2월 L손해보험에 남편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우리집종합보험 등 2건의 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2008년 1월 김씨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이 장에 구멍이 뚫린 장천공을 장마비 등으로 오진했고, 같은 해 7월 증상이 악화돼 김씨는 사망했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을 인정해 3000만원에 합의했지만 L보험사는 약관을 들어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L사는 2010년 개정 이전 이 보험사 상해보험약관과 보험계약에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1·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보험사 측 면책조항이 당시 시행 중이던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돼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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