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5

대법 "의료과실 면책 설명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 "의료과실 면책 설명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의료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이 있더라도 이를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보험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6년 2월 L손해보험에 남편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우리집종합보험 등 2건의 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2008년 1월 김씨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이 장에 구멍이 뚫린 장천공을 장마비 등으로 오진했고, 같은 해 7월 증상이 악화돼 김씨는 사망했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을 인정해 3000만원에 합의했지만 L보험사는 약관을 들어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L사는 2010년 개정 이전 이 보험사 상해보험약관과 보험계약에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1·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보험사 측 면책조항이 당시 시행 중이던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돼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가수 지망생 女, '매일 성관계' 협박 당하더니
女배우, 100억 빚 때문에 생방송 도중…충격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