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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김학의 수뢰혐의 명확히 입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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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김학의 수뢰혐의 명확히 입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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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 윤모씨가 사회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성 접대를 포함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권력형 비리’보다 ‘성추문’에 방점을 찍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초반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수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도 “시기가 오래된 점 등 때문에 성폭행 혐의 외에 뇌물 수수 등을 입증할 명확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곧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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