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과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인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혀온 '프랜차이즈법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줄여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왔다.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 조항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 절차를 밟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
'자살시도' 손호영, 요즘 뭐하나 봤더니…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충격[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