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음식을 판매한 한 대형마트가 이를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사과 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충남 홍성 홍성읍 오관리에 거주하는 주부 A(36)씨는 29일 오후 8시20분께 인근 롯데마트에서 할인판매하는 오리주물럭을 샀다. 해당 제품은 영업 마감시간을 앞두고 원래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판매됐다.
가족들과 함께 시식을 해본 A씨는 쉰 것이 확실하다는 의견에 따라 매장을 찾아가 상품교환을 요구, 항의했다. 롯데마트 측은 항의하는 A씨에게 적절한 사과 및 조치를 취하는 대신, 환불 및 5000원권 상품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 측은 올 들어 가장 높은 영상 31.6도의 기온을 기록한 이날 매장 냉장고에 기계적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 식품이 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온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낮시간대 냉장고 상태가 잠시 안 좋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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