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5% 넘어도 사업추진…조합원 요건도 완화
조합원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지역의 무주택자와 전용 60㎡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해 집을 짓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주택조합의 국·공유지 확보 기준과 조합원 거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 공포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금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짓기 위해 확보한 땅에 국·공유지가 5% 넘게 포함돼 있으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 관리청으로부터 국·공유지를 매각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토지 확보가 한층 수월해졌다.
지역주택조합원 거주요건도 현재 동일 시·군에서 시·도 단위 광역생활권으로 넓혔다. 지금은 서울시 무주택자는 시내 지역주택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천과 경기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게 돼 조합원 모집도 용이해졌다.
1990년대 연간 100개 이상이 추진되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003년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원 요건이 강화되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조합설립인가는 2003년 69개에서 2011년 2개로 급감했고, 사업계획승인도 같은 기간 49건에서 12건으로 줄었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은 도심의 자투리 땅을 활용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틈새시장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성화되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도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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