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표결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반대 2표와 기권 4표가 나왔다.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로 늘어났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 도로 한복판 男女, 난투극 벌이자 갑자기…
▶ 목욕하는 女 은밀하게 훔쳐본다…우리 집은?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