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26일 노조 측에 임금피크제 도입과 인사·경영권의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단협 개정 요구안 32개를 노조에 전달했다. 현대차는 이날 사내 소식지 ‘함께 가는 길’에서 “현행 정년 60세(만 58세+2년 계약직)를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적 고용안정을 확보하자”고 노조 측에 요구했다. 이날 제안된 임금피크제는 △만 55~57세의 근로자에게는 만 54세 기본급을, △만 58세는 만 54세 기본급의 90%, △만 59세는 만 54세 기본급의 80%, △만 60세(계약직)는 만 59세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사측은 2년 전 임단협에도 임금피크제를 요구했지만 노조가 수용을 거부했다.
회사는 신속한 경영의사 결정이 가능토록 현재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 신기술 도입이나 해외 현지공장 설치 등을 협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산재환자 임금이 정상 근무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것과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 시 휴일·휴가·휴업·산재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조항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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