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텔레마케팅 사무실 운영자 권모(47)씨가 구속됐다.
텔레마케터 등 47명과 이들에게 발신번호 조작 서비스를 제공한 별정통신업체 2곳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권모 씨 등은 지난 2월 18일부터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려 놓고 시중 금융기관을 사칭해 5천7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또 대출사기 피의자 등에 건당 1만50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8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정통신업체 2곳은 불법 텔레마케팅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번호를 일반인이 정상적인 금융기관 전화번호로 착각하기 쉽게 발신번호 조작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 송대관 30억 이태원집 경매 넘어간줄 알았더니
▶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 배우 서지석, 결혼 2달만에 '글래머女'와…발칵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