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몇 년 전 대형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한 뒤 총 7회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았다. 전체 치료비 1918만원 가운데 K씨가 부담한 돈은 1625만원. 고가 항암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였다. 하지만 2017년에는 A씨 같은 환자가 내야 할 부담금이 98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걸린 사람이 받는 필수적 치료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방사선 치료, 항암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유전자 검사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진료에 대해 2016년까지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항암제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는 전체 진료·치료비의 5~10%만 내면 된다.
우선 초음파 검사는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가 항암제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내년에는 또 MRI 등 모든 영상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첨단 장비나 고급 의료기술을 활용하는 진료에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급여)과 미적용(비급여)에 부분 적용(선별 급여)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 경우 환자는 진료비의 50~80%를 부담하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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