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26일 노조측에 임금피크제 도입과 인사·경영권의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한 단협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정년 61세 연장과 고용관련 단협개정안을 요구하는 것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노조측과 심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이날 사내 소식지인 ‘함께 가는길’을 통해 “현행 정년 60세(만 58세+2년 계약직)를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적 고용안정을 확보하자”고 노조측에 요구했다.
이날 제안된 임금피크제는 △ 만 55세 ~ 57세의 근로자에게는 만 54세 기본급을, △ 만 58세는 만 54세 기본급의 90%, △ 만 59세는 만 54세 기본급의 80%, △ 만 60세(계약직)는 만 59세 기본급의 90%를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회사는 2년전 임단협에도 임금피크제를 요구했지만 노조가 수용을 거부했다.
회사는 신기술 도입이나 해외 현지공장 설치 등의 문제와 관련, 현재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던데서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해 경영현안에 대한 회사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재환자 임금이 정상 근무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것과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휴일,휴가,휴업,산재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조항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임금체계로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이 6000만원에 이르는 것도 이중 임금제를 적용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이와 별도로 최고의 명차를 적기에 만들자는 취지에서 ‘생산·품질 노사 공동 책임’ 선언과 이를 실현하기위한 노사 공동기구 구성을 노조측에 요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협개정 요구는 노조와 회사 모두가 갖는 권리이자 의무”라며 “회사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30여개에 이르는 단협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의 요구안은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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