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요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보안과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을수 범민련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등 주요 간부 9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청 보안3과를 비롯해 서울·경기·부산·경남지방경찰청에서 지역별로 나눠서 진행했다. 경찰은 핵심 지도부인 사무차장 김모씨와 대외협력국장 이모씨 등 2명은 체포해 조사 중이다. 범민련남측본부는 지난 3월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한 이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범민련남측본부는 당시 공동성명서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및 핵실험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조치인 만큼 미국과 남측의 군부 호전 세력은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범민련 해외본부는 1990년, 북측본부는 1991년, 남측본부는 1995년 각각 결성됐다.
정부는 1989년 범민련남측본부추진위원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했으며 대법원도 1997년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다.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고 북측 인사와 만나 정보를 교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은 지난해 10월 징역1년에 자격정지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3월 무단 방북해 북한에 104일 동안 체류하면서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은 지난달 24일 항소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았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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