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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행정지도, 담합의 면피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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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간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이 모인 자리에서 담합 관행을 척결할 것을 강조하고 CEO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11월 20개 증권사의 소액채권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한 사례를 들며 “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담합 관행을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업자간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담합행위로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이 갖고 있는 공공성 때문에 제조업과 똑같은 잣대로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은 금융산업의 담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국내 금융업도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밝히고 대기업의 폐해를 고쳐나갈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순환출자, 내부거래 금지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총수일가가 실질적인 자본 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세습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제도 등을 통해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한다.

현재 총수가 있는 기업 43개 중 27개의 기업집단에서 134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계열회사 출자금은 전년 대비 25.5% 증가해 1217억 원을 기록했다.

정 부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문제에 대한 규제장치가 부재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이달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계열사간 거래는 자유롭게 하되 한정적으로 열거된 행위는 금지되는 규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내부거래를 막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각도 많은데 수직계열화나 투자 등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지금처럼 모두 인정되지만 특혜성 거래 3가지만 규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사업기회 유용 행위 등이 규제된다.

정 부위원장은 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요건 충족시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가 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집단 내에서 금산분리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일반지주회사의 금용자회사 소유금지 규제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꼬집고 "금산융합의 폐해, 소유 및 지배 구조의 왜곡 개선을 위해 이같은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증권사, 선물사 등 업계 대표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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