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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재조사서도 '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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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가수 비(정지훈·31·사진)의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투자했던 의류회사 J사의 최대주주였던 정씨가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의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5500만원을 챙기고 정씨 등 주주 8명이 가장 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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