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모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 내용은 수사 진행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윤씨의 별장에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경찰청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상 이유로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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