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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 바뀌나…소득,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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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연금위원회

노인 인구 70%에 주면
나중에 감당 못할 수도



기초연금을 노인 인구의 70%가 아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노인 등 별도 기준을 정해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처럼 노인 인구 70%로 정할 경우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상자가 급증,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행복연금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18일 5차 회의가 끝난 뒤 “노인 인구의 70%에게 주면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사람 등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면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경우 재정 부담도 비례해 증가한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증가하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노인이 늘어나는 속도는 인구 증가 속도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소득 노령층 인구가 늘면 이들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65세 이상 인구가 2010년 535만명, 2020년 782만명, 2030년 1189만명, 2040년 1494만명으로 추정했다. 소득 하위 70%는 올해 391만명에서, 2040년 10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 소득 하위 70% 기준선은 1인 83만원, 2인 132만원이다. 이는 최저생계비 150%(1인 85만원, 2인 146만원)와 비슷하다. 김 위원장은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비슷한 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며 “앞으로 두 차례가량 더 회의를 열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지급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과장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이 원래 약속대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 위원은 70~80%에게 지급하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연금위원회는 민주노총이 끝까지 100% 지급을 주장해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복수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연금 명칭과 관련, 위원들은 ‘행복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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