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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차명계좌 처벌' 칼 빼드나…적발땐 3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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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어 與도 발의 가능성…신제윤 "선의의 차명계좌 많다"



정치권이 남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차명계좌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차명계좌 규제 법안을 본격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조세피난처 논란 등으로 ‘검은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관련 법안이 번번이 무산된 과거와는 다르다는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를 위한 금융실명제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최성근 영남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1단계 조치로 실소유자에게 차명계좌 평가액의 30% 이하, 이름을 빌려준 명의 대여자와 금융회사에 차명계좌 평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무효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2단계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토론 내용을 토대로 차명계좌 규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주 의원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은 모든 차명계좌를 금지하고 차명계좌 자산도 모두 명의자의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던 방안보다 규제 범위가 넓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가족간 거래, 종친회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 거래 등 ‘선의의 차명 거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차명계좌 규제를 도입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현행 실명제 법규를 유지하되 적발 시 조세 포탈 등으로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법은 가공의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는 문제 삼고 있지만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단 명의자가 차명계좌에 있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도록 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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