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사청문 대상에 국무조정실장과 국민권익위원장도 포함된다.
국회 정최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견서에는 인사청문 대상 변경과 국회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국회 쇄신 방안이 포함됐다.
특위는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국조실장과 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조직법상 처장·청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선안이 도출됐지만 당초 안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이전 안은 이들 공직 외에도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청문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했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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