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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수에 비례해 과태료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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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과체계 전면 개편
'꺾기' 과태료 8배 늘어날 수도



앞으로 금융회사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가 수차례 이뤄지더라도 1건 위반에 대한 법률상 최고금액(은행법은 5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 때문에 금융사 간 위반 건수가 크게 달라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적어 제재 효과가 낮았고, 검사 주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14일 금융위 합동보고회에 보고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위반행위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별 과태료 부과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 의무·금지 대상별로 위반행위 수를 판단하는 기준과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세부 양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구속성예금(꺾기)은 여신거래 수를 위반행위 수로 산정하고, 구속성예금 비율(월평균 수신금액을 대출금액으로 나눈 것)을 결과의 중대성 판단기준으로 이용하는 식이다.

다만 건별 부과원칙 도입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위 재량으로 과태료 수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조정단계를 두기로 했다.

또 위반자의 재무상황에 비춰 과태료 부담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사유도 추가할 방침이다.

손영채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새 과태료 부과 방안은 시행령과 금융위 규정 등을 개정한 이후 발생한 위법행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종전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때는 위반행위 수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 금액을 부과하고, 기관 제재 등의 적극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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