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가 이 회장이 국외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한 CJ 계열사 주식 거래로 28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국내에서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거래로 2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국내외 비자금을 활용해 모두 51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이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밖에 검찰은 이 회장이 1998~2005년 회삿돈 60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도 포착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일본에서 차명으로 구입한 의혹을 사고 있는 빌딩 2채와 관련해 씨제이 일본법인이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해 회사에 약 350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파악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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