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동일 담보 제공시 대기업·중소기업간 금리차별 개선안'을 13일 발표했다.
개선안을 통해 15만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평균 0.26%포인트 내려가고 기업은 이자를 연 1400억원 정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추산이다.
박세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검사담당 부원장보는 "신용도와 은행 기여도가 다르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같을 수는 없다"며 "다만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같은 담보로 금리를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을 불합리했더라도 은행들이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은행들이 중기대출로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박 부원장보는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이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금리차별을 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대출실적을 점검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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