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은 TV홈쇼핑 중요 시간대(프라임타임)에 중소기업제품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또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및 인테리어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부당단가인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감시와 예방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대기업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의 규정을 지키도록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고 부당단가인하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또 부당단가인하 행위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3배 손해배상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공정위의 조사자료를 적극 지원하고 불공정신고센터를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의 현실화 및 분리발주 범위 확대 ▲중소기업 판로 다변화 지원 ▲동반성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유도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향후 반기별로 2·3차 협력사를 포함한 중소 수급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근절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부당단가인하 관행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돼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부진이 이어져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악화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라며 "이는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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