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세미나
지자체 요구에 반박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재원을 중앙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게끔 ‘국고보조율’을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 국책연구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재원을 놓고 갈등하는 와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 지방 간 복지재정 부담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최근 복지 지출 증가에 따라 지자체들의 재정 압박이 부각되고 있지만 2008년 이후 복지 서비스 총량을 산출한 결과 중앙과 지방의 복지 지출 비중은 70 대 30으로 매년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해 집행된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 107조6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75조1000억원(69.8%)을, 지방정부가 32조5000억원(30.2%)을 각각 부담했다. 이는 2008년 복지예산 79조8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56조3000억원(70.5%)을, 지방정부가 23조5000억원(29.5%)을 쓴 것과 비교하면 분담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
사회복지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70%는 낮은 수준이 아니었다. 노르웨이(70%) 미국(60%) 스웨덴(50%) 일본(30%) 등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일정한데도 지자체가 복지 재원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지출 구조의 차이를 들었다. 국고보조율이 낮은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 지출은 최근 5년간 88% 늘었지만 국고보조율이 높은 ‘기초생활보장’ 지출은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복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고보조율 인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지자체 스스로가 지방세 탄력세율을 조정하거나, 복지 외의 분야에서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자치구 지역의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광역시의 재정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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