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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취업 막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폐지하라…30대 구직자들 서울광장에서 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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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뽑을 때도 나이를 안 보는데 나이 때문에 공기업에 취업할 길이 막힌다고 생각하면 답답해요.”

공정한 채용을 원하는 청년연합(공정채용연합)은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내년부터 3년동안 매년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대 이상 구직자로 이뤄진 공정채용연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채용연합은 많은 공공기관의 공기업의 채용 규모가 정원의 3%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원의 3%를 20대에 할당하는 것은 30대 구직자의 구직 자체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빼면 실제 순수 채용 규모는 3%를 훨씬 밑돌게 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군복무를 마친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2년가량 늦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에게 동일하게 만 29세 이하라는 잣대를 적용한 것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조문에 미취업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다른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공공기관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도 또다른 문제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모씨(33)는 “20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 미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취업에 성공할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비정규직으로나마 일하던 직장도 그만둬야 된다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김모씨(36)는 “도로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철도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2009년부터 준비해 재작년에 철도차량운전면허증도 땄다”며 “법의 내용을 듣고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탄식했다.

공정채용연합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입사 준비를 위한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30대 구직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지난달 12일에도 집회를 연 바 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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