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訴서 사실상 승리
한미약품(사장 이관순)은 역류성식도염치료제 ‘에소메졸’을 둘러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특허침해 소송이 ‘화해’로 종결됐다고 4일 밝혔다. 양측은 최근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약 ‘넥시움’ 특허를 인정하되 한미약품이 개발한 에소메졸은 넥시움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넥시움은 미국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넥시움 개량 신약인 에소메졸의 미국 시판을 막기 위해 2011년 2월 현지에서 허가특허 연계소송을 제기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특허 분쟁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한미약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에소메졸의 최종 시판 허가를 신속하게 신청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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