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경찰청 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지난달 29일 1차, 이달 3일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이 경찰청을 방문, 김 전 차관이 최근 맹장수술을 받아 20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출석 유예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초반부터 자신이 윤씨와 모르는 관계이고 성접대 등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수사팀은 윤씨의 공사 입찰비리와 저축은행 불법대출 등 의혹에 대해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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