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조사속도
미납 추징금 환수할지 관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국세청의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국씨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것으로 밝혀진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 코포레이션’의 실체를 파악,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3일 “전재국 관련 뉴스타파 보도내용의 진위여부와 실체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국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시점이 2004년 7월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때가 그의 동생 재용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수사로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문제가 불거진 시점이기 때문에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도 “그 시점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둘째 아들(재용씨)에게 흘러간 것이 발견됐다“며 ”그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계좌를 개설해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과정에서 재용씨 소유의 국민주택채권 가운데 73억원 상당이 전 전 대통령 계좌에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에 확인됐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이 73억원이 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로 갔을 가능성에 대해 “그런 증거는 없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민형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전담팀을 신설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집행전담팀은 재산추적분야 베테랑 검사와 전문수사관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전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을 추적중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뇌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낸 추징금은 533억원이다. 법원선고 후 312억원을 자진납부한 데 이어 서울연희동 사저 경매대금 16억4000만원을 냈고, 부인 이순자씨가 200억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미납 추징금은 1672억원이다. 2010년 10월11일 대구공고 체육행사에서 받은 강연료 300만원을 낸 것이 가장 최근 납부실적이다. 형법규정(78조)에 따라 추징은 시효가 3년이다. 강제추징이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오는 10월10일이면 또다시 시효가 만료된다. 단, 이때까지 10원이라도 추징하면 시효가 3년간 더 연장된다.
국세청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면 불법 증여에 따른 역외탈세를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일단 전씨가 돈을 해외로 빼돌렸는지, 이 돈이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병일/임원기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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