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 홍콩 싱가포르에 PEF세우거나 한국 채류 183일내로 줄여
근거지도 세금따라 수시로 옮겨
올해 초 조특법 개정했지만 외국 연기금에 한정해 국내 PEF에 별로 도움 안돼
국내 PEF업계 '역차별'주장
이 기사는 05월30일(05:4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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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는 한국에서, PEF 설립은 홍콩, 싱가포르에서…“
재벌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탈세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사모펀드(PEF)들의 다양한 ‘세금회피 수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사는 한국에서 하면서 설립은 해외에서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PEF업계의 노력에 대해 ‘절세냐’, ‘탈세냐’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한국계 PEF'가 한국에 PEF 안 세우는 이유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PEF들이 국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고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을 등록해놓고 한국에서 장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한국계 대형PEF인 A사는 몇년 전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사무실을 하나 임차했다. 실질적인 업무는 한국에서 다하고 있고 주된 수익도 한국 기업 인수·합병(M&A)에서 나온다. 하지만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아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A사 한국인 대표도 국세청 탈세 조사에 대비해 한국 체류기간을 180일을 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국세청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이거나 관계자가 183일 이상 체류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외국에 사모펀드를 세우고, 외국에서 투자자금을 유치한다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한국인이 한국에서 주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외국에 사모펀드를 세우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PEF를 세우고 한국에서 장사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외국에 PEF를 세우는 것이 한국에 PEF를 세우는 것보다 많게는 수백억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PEF투자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를 하는 반면, 외국 PEF투자수익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으로 지정돼 거의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국내 PEF가 미국 자본으로 국내 기업에 투자했다가 1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차익의 16.5%(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세 15%+주민세 1.5%)인 165억원을 배당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해외 PEF를 통해 국내 기업에 투자했다가 1000억원을 벌었다면 국내에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외국 PEF투자수익은 주식양도소득으로 해석돼 세금이 0%(상장사 기준)에 가깝다. 또 주식양도소득은 다른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세금을 안매기는 것이 보통이다. 올해 초 해외 연기금이 국내 PEF에 투자해 얻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통과됐지만, 투자 주체를 해외 연기금으로 제한해 국내 PEF업계에 큰 실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PEF 역차별 논란
한 IB업계 관계자는 “국내 PEF운용사의 경우 많게는 한 해에 수백억원 이상의 세금을 낼 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경쟁하는 PEF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는 한국계 PEF가 많아 국내 등록한 PEF업계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시시때때로 PEF의 해외 근거지를 옮기는 ‘절세’수법도 동원되고 있다. 모 회계법인 관계자는 ”전세계 국가 가운데, 한국과의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면제를 해주는 국가,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해주는 국가가 각각 다르다“며 ”PEF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 관련 세금이 면제되는 A국가에 PEF를 세웠다가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 면제되는 B국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PEF업계는 국내 등록한 PEF에 대한 세금이 등록하지 않은 PEF에 비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금을 피해 외국에 PEF를 세우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막기보다 국내PEF와 해외PEF간 조세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 국제조세전문가 김준석 법무법인 광장 상무는 “현재 세금차이 만으로 외국 PEF는 한국 PEF에 비해 세후 수익률이 20%이상 혜택을 보고 있다”며 “외국 PEF든 한국 PEF든 과세 차이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준석 상무는 ”한국 조세제도가 제조업 위주로 설계됐기 때문에 금융업에는 맞지 않은 측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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