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0일 “5월31일 열릴 리딩투자증권 주주총회에서 키스톤PE가 인수한 주식 가운데 9.9%를 넘는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키스톤PE는 동화홀딩스로부터 인수키로 한 지분 20.8% 가운데 9.9%만 의결권을 행사하게 돼, 리딩투자증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다.
이들 기관투자가는 2008년 박대혁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이 가진 지분을 10% 넘게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의결권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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