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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그것이 알고싶다’ 사모님 허위진단 의사,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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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그것이 알고싶다’ 사모님 허위진단 의사,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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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에서 조명돼 뭇매를 맞고 있는 S대학병원 소속 의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5월27일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것이 알고싶다’의 경우 기존 MBC ‘시사매거진 2580-의문의 형 집행정지’에서도 이미 다루어진 건”이라며 “당시 저희 협회로서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는 등 문제되는 부분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의사의 경우 협회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면밀한 사건 진위 및 진상파악을 거쳐 필요하다면 회원권리정지 등 협회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보고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에서는 2002년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발생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 사건 그 이후를 재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 사모님 윤 씨(68)는 판사 사위가 여대생 하 씨(22)와 사귀는 것으로 오인, 청부살인을 지시했다.

당시 여대생은 얼굴과 머리 등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고, 피의자 윤 씨는 무려 1년 만에 경찰에 검거되어 2004년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 씨는 6년 전부터 호화 병실에서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방암,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등 12개에 달하는 질병을 이유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수차례 연장 처분을 받아온 것. 많은 전문가들은 윤 씨의 진단서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기재된 질병의 수준이 경미하며 수감 생활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씨가 입원했던 S병원 소속 의사가 과장 진단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병원과 윤 씨의 형집행정지에 일조한 의사 및 형 집행을 승인한 당국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일었다.

또한 검찰이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나흘 앞둔 21일,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전격 취소하고 그를 재수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었던 꾀병을 왜 그동안 몰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한숨밖에 안 나온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런 땅을 물려줘야 하나” 등 네티즌의 통한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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