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금리를 더 내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상환의무가 없는 주택연금을 부채로 간주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2일 제3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이 없도록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택연금이란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금융회사에서 매달 지급받는 연금을 말한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가 담보 주택을 매각,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은 이를 대출(부채)로 간주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곤 했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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