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공사중단 건물 정비 쉬워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사중단 건물 정비 쉬워진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토부, 내년 5월부터 시행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남아 있는 건축물을 정부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전국 860여개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관리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22일자로 공포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1463동으로, 이 가운데 595개동은 공사 재개 또는 철거 조치를 했으나 868개동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2년마다 공사 중단(착공 신고 후 2년 이상)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들 건축물 정비를 위한 기준, 재정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법은 1년 뒤인 내년 5월22일부터 시행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女 인턴에 "부부관계 안 좋다"며 다가오더니
    도경완, 장윤정에 눈 멀어 부모님께 결국…
    女배우, 노팬티 노출 사고 '중요 부위가…헉'
    술자리서 만난 女와 여관 갔다가 '이럴 줄은'
    전현무-심이영, 돌발키스 후 잠자리까지 '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