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해고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특정 연차나 일정 직급까지는 얼마’ 식으로 일괄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업무성과나 근무 실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다.
만약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등의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을 정해진 달이나 분기별로 주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대법원은 1994년 육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육아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명절 떡값, 여름 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지난 3월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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