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계약결정 '멈칫'…"집값 올라 취득세 감면 효과 사라졌다"
집주인 매도價 딜레마…"깎아팔긴 아깝고, 올리자니 안팔리고…"
개포주공 50㎡형, 연초 대비 5000만원 올랐는데 취득세 감면액은 869만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 날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택거래 시장에서는 매수·매도자 간 이른바 ‘주판알 튕기기’가 치열하다. 매수자들은 취득세 감면효과와 상승한 집값을 두고 ‘머리 셈’이 한창이다. 매도자 측은 오른 집값에 팔려고 하면 매수세가 안 붙고, 예전 가격대로 내놓자니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수·매도자 간 관망세 길어지나
‘4·1 부동산대책’ 발표 후 호가가 많이 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수요자들은 최근 ‘배(취득세 감면)’보다 큰 ‘배꼽(오른 집값)’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개포동 주공1단지 50㎡의 호가는 7억9000만원 선으로 연초보다 5000만원 가까이 뛰었다. 7억9000만원에 계약하면 취득세 감면액은 869만원(1주택자)이다. 집값 오름폭(5000만원)보다 훨씬 적다. 절세효과가 미미해져 버린 것이다. 개포주공 인근 한빛공인 윤모 대표는 “계약에서 잔금 처리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취득세를 아끼려면 이달 중순부터는 계약에 나서야 한다”며 “중개업소에는 ‘앞으로도 호가상승이 이어지느냐’는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4·1 대책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까지 얻고 싶은 수요자들은 1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집 구하기가 더 힘들다. 2주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찾고 있다는 주부 박모씨(44)는 “취득세 종료 날짜는 다가오고, 맘에 드는 1주택자 물건은 찾기가 어려워 하루 종일 중개업소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은 호가를 조금 낮춰서라도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나는 6월 안에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 취득세 감면이 끝나는 하반기부터는 매수세가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 아파트를 보유한 이모씨(50)는 “이사가 예정돼 있어서 집을 내놨는데 문의만 많고 계약희망자는 흔치 않다”며 “값을 내려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 어려울 듯
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감면 연장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조해 주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오락가락하는 세율이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4·1 대책으로 다양한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온 데다 취득세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도 감면 연장에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국회도 자주 바꾸는 세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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