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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법 처리 6월로…업계 "반자본주의적 발상"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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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법안'은 전형적인 반자본주의적 발상입니다. 특히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있는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는 직격탄이에요.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 시기는 이제 막을 내린 겁니다."

프랜차이즈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여전히 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당사자인 업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업을 짓밟는 족쇄"라며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의무적으로 서면 제출토록 하는 것과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 영업을 강요하지 않는 것, 리모델링 시 최대 40%까지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치 등이 주요 골자다.

업계에서는 특히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토록 한 것에 대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조항이 가맹사업의 성장을 막는 것은 물론 이제 막 발을 들여 놓은 신생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점포의 매출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뿐더러 예상 매출보다 적게 나온다고 이것을 '허위·과장광고'로 단정해 버리는 것 자체가 반자본주의적 발상"이라며 "가맹점주들도 전부 개별사업자인 만큼 그들 나름의 노력과 열의에 따라 점포 매출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신생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도 "프랜차이즈사업의 성패는 초기에 얼마나 많은 가맹사업자들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애초부터 사업적인 규제만 만들어 놓으면 성장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며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여지가 많다"고 토로했다.

가맹점주들이 사업자 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을 무시한 결과로 지적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프랜차이즈 업체마다 가맹점주 협의회가 다 마련돼 있어서 본부와 점주 간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단체 결성권 같은 것을 조항에 넣으면 가맹본부에 법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왜곡된 의견이 본부에 압력을 넣게 되면서 사업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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