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처사" 논란 이어져… 복귀 후폭풍
탈세 의혹으로 낙마한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5)가 대학에서 '소득세법'을 강의해 부적절한 처사란 비판이 나왔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도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내정됐던 한 전 후보자는 3월 말 자진 사퇴했다. 그는 당시 공정위를 통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해 사퇴한다"며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서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7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그는 '사퇴의 변'에서 밝힌 대로 곧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귀했다. 로스쿨 측은 "한 전 후보자가 이번 학기 맡은 '소득세법'과 '기업구조조정세제법'을 강의 중"이라며 "공정위원장 내정 당시 2주간 초청 특강으로 대체했고 복귀 후 다시 강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낙마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학교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선 탈세 의혹으로 사퇴한 한 전 후보자의 소득세법 강의를 두고 자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화여대모임' 학생들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세금 탈루, 해외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한만수 교수가 현재도 로스쿨에서 소득세법을 강의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온갖 부패 의혹에 침묵하는 한 교수가 관련법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탈세 의혹으로 공직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가 대학, 특히 법을 가르치는 로스쿨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는 한 전 내정자의 복귀 당시 "학교와는 무관한 개인의 일"이라며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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