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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신청하면 집값 떨어져도 LTV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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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책'내달 시행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캠코가 매입, 빚부담 줄여

<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을 1~3개월 연체한 대출자가 은행에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초 대출 시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집값 하락이 LTV 기준 초과로 이어져 원금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시 LTV 규제 예외 허용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등에 대한 세부 사업 시행 방안 마련과 관련 규정 개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프리워크아웃 시 기존 대출 취급 시점의 대출 한도를 계속 적용하는 ‘LTV 규제 예외 허용’은 먼저 은행권에서 6월부터 시작한다. 현재 은행권의 LTV 한도는 서울이 50%, 나머지는 60%이다.

2010년 수도권의 5억원짜리 아파트를 은행에서 3억원(LTV 60% 적용)을 대출받아 구입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이 아파트값은 4억원으로 하락해 LTV는 한도(60%)를 초과해 80%로 치솟았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 대출자는 LTV 초과분에 해당하는 원금을 은행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6월부터는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미만 연체한 사람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해 기존 대출받은 시점에 적용받았던 LTV를 인정해 줄 계획”이라며 “LTV가 60%를 초과해 80%가 됐더라도 초과분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먼저 LTV 규제 예외를 허용한 뒤 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금융권의 LTV 한도는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수도권이 60%, 지방은 65%이다. 저축은행은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60%, 70%이다.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캠코가 6월부터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85㎡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한다.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 줄 계획이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의 사전 가입제도 6월부터 도입된다. 주금공은 6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6억원 이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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