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25.48

  • 67.96
  • 1.52%
코스닥

955.97

  • 1.53
  • 0.16%
1/3

어린이집 통학차량 법위반 3회땐 인가 취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법위반 3회땐 인가 취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통학버스 승합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된 위법 사항이 세 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 여부, 운영 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 이수 등 운행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고토록 했다.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6만4863대 가운데 신고된 차량은 52.6%인 3만4133대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19년 전통 자랑 … '영업혁신 MBA' 주목
    ▶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해외 2년 과정 압축한 인텐시브 코스
    ▶ 고교과정 벗어난 대입 시험 해당 대학교 재정지원 중단
    ▶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세계 100대 MBA에 3년 연속 진입
    ▶ 서남수 교육부 장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완화하겠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