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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ssue] 美 이민 문 넓어질까…IT업계 "더 넓혀야 인재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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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ssue] 美 이민 문 넓어질까…IT업계 "더 넓혀야 인재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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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조상은 엘리스섬을 통해 유럽에서 미국에 왔고,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각각 우체부와 경찰이었다. 내 부모님은 의사고, 나는 기업가가 됐다. 미국의 호의적인 이민정책과 좋은 교육제도, 세계적인 과학적 토양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도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달 12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 ‘이민과 지식경제’의 일부다. 저커버그 CEO는 이 글에서 “수학과 과학을 전공한 외국인 대학원생 중 40%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해 쫓겨난다”며 “양질의 교육을 받은 해외 인재들을 미국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늬만'이민의 나라'미국

‘인종의 용광로’ ‘다인종 샐러드볼’ 등으로 묘사되는 미국은 흔히 개방적인 다민족 사회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저커버그 CEO가 지적한 건 미국 사회가 실제로는 외국인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란 사실이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과연 미국 이민의 실상은 어떤 것일까.

미국 이민법의 역사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6만명 이상의 중국인이 미국 땅을 밟았다. 백인 우월주의가 강했던 시기에 중국인들은 흑인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았다. 또 저임금도 마다하지 않고 궂은 일을 하면서 백인들로부터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비난까지 받았다. 급기야 1882년엔 ‘앞으로 10년간 중국인 이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중국인 이민 배척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법은 1924년 미국 이민법 제정 때 동양인 배척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데 결정적 배경이 됐다.

저커버그가 칼럼에서 언급한 뉴욕 인근의 엘리스섬은 1892~1954년 연방이민국이 있었던 장소다. 엘리스섬에서 이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 본토에 들어올 수 없었다. 1965년 이민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민족별 이민 쿼터제를 만들어 인종 구성 비율을 철저히 통제했다.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민족별 쿼터제가 폐지되는 대신 비자 발급 제한이 매우 엄격해졌다. 이 때문에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 미국에서 발급되는 비자 종류는 관광과 취업, 유학 등 각 분야를 통틀어 약 50개에 달하며, 비자 심사 제도도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이민 개혁 선언한 오바마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민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13년을 미국 이민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해 왔다. 미국의 전면적인 이민법 개혁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사면조치를 취한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상원은 고학력 외국인의 비자 취득 문턱을 낮추고 기존 불법 체류자도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새 이민법 합의안을 지난달 17일 공개했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민법 개혁안을 브리핑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지지를 표하고 의회에 빠른 처리를 당부해 조기 입법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는 일정 벌금을 내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평균 13년 이후 시민권을 얻는다. 고학력 전문직 외국인에게 주는 ‘H-1B’ 비자 쿼터도 대거 늘린다.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직 취업비자 제한은 6만5000명에서 올해 11만명으로 확대했다. 수년 안에 18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도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H-1B 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거나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추가 불법 입국을 막도록 국경 경계는 대폭 강화한다.

# IT업계, 이민법 개혁 요구

오바마 정부의 이민법 개혁을 가장 환영하는 곳은 미국 정보기술(IT)업계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 주요 IT 대기업들은 지나치게 높은 미국의 비자 취득 문턱이 유능한 해외 인재의 고용을 방해한다며 이민법 개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달 12일 이민법 개혁을 추진하는 IT 경영진 모임 ‘포워드어스(FWD.us)’를 창설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진하는 미국(Forward US)’이란 뜻이 담긴 이 모임에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IT 거물들이 대거 참여했다.

주요 멤버는 저커버그 CEO를 비롯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와 스티브 발머 MS CEO, 에릭 슈밋 구글 회장과 마리사 마이어 야후 CEO 등이다. 저커버그 CEO는 포워드어스에 2000만달러를 내놓았고 회원들도 200만~500만달러씩을 기부했다.

이미아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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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법안 발의

미국 하원이 연간 1만5000명의 대학 졸업 이상 전문직 한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 하원은 지난달 26일 ‘한국과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했다. 미 국무부가 한국 국적의 대졸 이상 전문직 종사자에게 연간 1만5000개 한도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한다는 게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발급하는 연간 8만5000개(학사 6만5000개, 석사 이상 2만개)의 취업(H1B) 비자 가운데 한국인 배정분은 3000~3500개다.

이번 법안 마련은 미국 내 친한파 의원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이자 하원 수석 원내 부총무 겸 세입위원회 소속인 피터 로스캠 의원(일리노이)이 주도했다. 또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와 데니스 로스(플로리다) 등 공화당 의원 4명과 제임스 모런(버지니아), 애덤 스미스(워싱턴), 재러드 폴리스(콜로라도) 등 민주당 의원 3명도 동참했다.

앞서 미국 상원의 양당 중진 의원 8명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도 통합 이민법에 합의하면서 한국에 전문직 비자인 ‘E-5’를 별도 발급하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5000개씩 배정되는 ‘E-4’ 비자와 비슷한 것이며, 법안에 구체적인 발급 한도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상·하원이 동시에 나선 것은 정부가 대졸 이상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미 의회를 상대로 전방위 총력전을 펼친 결과다. 로스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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