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이 공개된다.
4월30일 보건복지부는 영우아보육법 개정안 등 10개 소관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이름과 대표자 이름도 관련 개정안에 따라 공개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이 5월6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국회를 통해 공포되면 그로부터 6개월 후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공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명단 공개 사진출처:
SBS 어린이집 관련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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